가상화폐 피해 예방 안내문

가상화폐 피해 예방 안내문

 

안녕하세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공유 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ium) 등과 같은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난립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판매 사기를 행하거나, 가상화폐사업, 채굴사업 등을 빙자하여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금하는 유사수신 투자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 혹은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원금 보장, 또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금하는 경우 대부분 허위 가상화폐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포상제에도 관련 불법 피라미드 업체를 적극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제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팩스, 우편 등을 통해서 제보 가능

①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신고포상제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②    팩스(Fax : 02-566-0265) 또는 우편접수

우편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20 새마을금고중앙회 12층

직접판매공제조합(우편번호 : 06172)

③     유선상담 : 소비자피해예방팀(02-566-1202,_ ARS_ 2번)